尹대통령 `징계취소` 소송 1심 뒤집고 승소…"징계 취소하라"

김미경 2023. 12. 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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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진행된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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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는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임 중이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 징계 사유였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진행된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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