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불법공유로 수억 챙긴 사이트 운영자 적발

김한울 기자 2023. 12. 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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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국 등과 공조수사 벌여
이미지투데이 제공

 

국내에서 웹소설 2만7천부를 불법적으로 공유해 광고 등 수익 3억4천만원을 취득한 사이트 운영자가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 수사를 통해 ‘쉼터ㅇㅇ’ 사이트 운영자를 체포,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결과, 올 한해 약 2천170만 명(시밀러웹 기준)이 방문한 ‘쉼터ㅇㅇ’ 사이트의 운영자는 3억4천만 원에 달하는 광고 수입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웹소설 불법 공유로 인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RIDI) 등 웹소설업계 업계 피해액을 접속자 수와 웹소설 평균 단가 등을 고려해 최소 5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쉼터ㅇㅇ’의 범행개요. 문체화체육관광부 제공

검거 전까지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소설 비평(리뷰), 정보소개 게시판 등을 통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한 후 은밀하게 웹소설 콘텐츠를 불법 공유해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문체부 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협력을 통해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 이를 기반으로 ‘쉼터ㅇㅇ’ 사이트의 운영자를 특정해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붙잡힌 운영자는 ‘쉼터ㅇㅇ’ 외에도 ‘ㅇㅇ블루’ 등 유사 웹소설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피의자를 압수수색하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웹소설과 웹툰 산업이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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