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이경 "억울함 풀 것…대변인직은 사퇴"

임재섭 2023. 12. 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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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재판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항소했다"면서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 오늘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항시 정당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다.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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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부대변인 페이스북.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재판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다만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항소했다"면서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 오늘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항시 정당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다.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고 했다.

앞서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해 끼어들기를 한 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여러 차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이 부대변인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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