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당분간 '유지'…서울시의회 "본안소송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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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서울에서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동대책위(공대위)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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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지난 15일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서울에서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동대책위(공대위)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폐지안과 관련한 안건은 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수 없게 됐다.
앞서 폐지안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3월 13일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김 의장은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와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 발안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 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퉈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대위 등은 올해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폐지안 통과가 예상되자 이달 11일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공대위 측은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해 그 효력을 일시나마 정지시킨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적어도 법원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깊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폐지안 수리 발의 무효 소송의 1심이 진행 중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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