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재의 요구 절차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에 착수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9일 주간 업무보고 회의에서 "관련 부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에 착수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9일 주간 업무보고 회의에서 "관련 부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7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을 7개 시도 교육청의 인권 조례가 원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언론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조례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정하는 게 바른 해법"이라며 "교육청 교직원들은 도의회 재의 표결 전까지 도의원과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李, 김혜경 재판에 "먼지털기 희생제물…죽고싶을 만큼 미안" | 연합뉴스
- 무인카페 비밀번호로 음료 1천번 무단 취식한 10대들…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초등 저학년생에 음란물 시청 강요"…초등생 3명 경찰 조사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충전 중'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왜 이리 나대나"…트럼프 측근들, 머스크에 '도끼눈'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
- [수능] 하루 전 교통사고 당한 수험생, 부랴부랴 보건실 배정받아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