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상세 사용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연호 2023. 12. 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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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취약 계층 어린이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00단체에 100만 원을 기부했다.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 등록(1000만 원 이상: 지자체, 10억 원 이상: 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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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단체 신뢰성↑...기부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ㄱ씨는 취약 계층 어린이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00단체에 100만 원을 기부했다. 이후 본인이 낸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고 싶어서 1365기부포털을 방문했다. 하지만 대략 어디에 사용됐는지만 볼 수 있었다. ㄱ씨는 보다 상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개정 전·후 서식 비교=행정안전부.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 등록(1000만 원 이상: 지자체, 10억 원 이상: 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돼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 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서식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 단체가 기부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부터 기부금품 모집을 하는 단체들부터 적용된다.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유사 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 수 축소(7개→4개), 서식 작성 자동화도 추진한다.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사용 명세서’를 작성해 1365기부포털에 업로드하면 ‘모집 완료 보고서’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작성·공개되는 시스템 기능 개선도 같이 이뤄진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새로운 서식을 사용하게 되는 단체들을 위해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서식 작성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며 “개정안으로 기부자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부 단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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