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가산금 상한 설정…행정처분 취소·철회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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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행정처분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현행 제도를 국민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국민 재산권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취소ㆍ철회 시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기준을 마련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헌법적 가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우리 행정에 내실 있게 구현돼 국민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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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법제처는 행정처분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현행 제도를 국민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국민 재산권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취소ㆍ철회 시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청이 공익을 위해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철회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손실보상을 규정하는 법률에는 손실보상의 대상ㆍ범위, 보상금 산정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다.
또한 과징금을 체납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금의 상한을 설정해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다.
그동안 개별법마다 체납가산금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부 법률에서는 체납가산금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해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외에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국민에게 통지할 때,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도록 한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헌법적 가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우리 행정에 내실 있게 구현돼 국민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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