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3급 공무원 승진 최대 5년 빨라진다…16년→11년

이연희 기자 2023. 12. 19.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급 공무원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경우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각 소속 장관이 8~9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자녀 공무원 경력채용시 기준 완화
8~9급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허용
[세종=뉴시스]19일 국무회의에서는 9급 공무원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자료=인사혁신처 제공) 2023.1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9급 공무원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경우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19일 국무회의에서는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했으나 내년 1월31일부터는 11년만 충족하면 된다.

계급별 연수를 살펴보면 9급→8급 승진 최저연수는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8급→7급과 7급→6급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6→5급은 3년6개월에서 2년으로 1년6개월이 단축되며 5급→4급은 4년에서 3년으로 1년 줄어든다. 4급→3급은 3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2명 이상의 자녀를 기르는 이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을 할 때에는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며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은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각 소속 장관이 8~9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각 부처는 다자녀 기준을 정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자율적으로 우대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재난 대응을 위해 출장이나 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를 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관련 위원회는 고용휴직위원회, 임용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통·폐합한다.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경력인정 요건은 '퇴직한지 3년 이내'에서 '퇴직 후 5년'으로 완화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며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