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

박미주 기자 2023. 12.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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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이 기존 동일 질환에서 모든 질환에 대한 것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판단하도록 규정해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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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복지부

내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이 기존 동일 질환에서 모든 질환에 대한 것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판단하도록 규정해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 제외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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