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남녀 옥상서 애정행각…아파트 경고문에 '충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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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젊은 남녀가 애정행각을 벌이다 발각, 관리사무소 측이 이들의 사진과 함께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여 화제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에는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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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젊은 남녀가 애정행각을 벌이다 발각, 관리사무소 측이 이들의 사진과 함께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여 화제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에는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적혔다.
관리사무소 측은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며,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기) 파손 방지를 위하며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경고하며 "자녀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교육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지붕 위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남녀의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사건은 약 2주 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안내문이 올라왔다.
한편 논란과 함께 과거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재조명됐다.
당시 10대였던 A씨는 2021년 11월 대구 소재 20층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20대 여성 B씨의 손을 목도리로 결박해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은 B씨를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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