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조작해 교회 명의 아파트 가로챈 목사…징역 1년 6개월

정승필 2023. 12. 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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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교회 목사가 실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상렬)은 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교회 명의 아파트 소유권 내용이 담긴 교회 회의록을 임의로 조작한 뒤 법원 등기국에 제출해 본인 명의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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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통장서 2억6800만원 빼돌리기도…法 "교인 배신 행위로 죄질 불량"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신도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교회 목사가 실형을 받았다.

신도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교회 목사가 실형을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상렬)은 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교회 명의 아파트 소유권 내용이 담긴 교회 회의록을 임의로 조작한 뒤 법원 등기국에 제출해 본인 명의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3차례에 걸쳐 교회 명의 예금 통장에서 총 2억6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989년부터 이 교회 목사로 재직해 온 A씨는 교인들 몰래 교회 재산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뒤 손해를 보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2013년 6월 아파트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기기로 하는 결의가 이뤄졌고, 이후 정당하게 증여받았다는 판단 아래 서류를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퇴직금 중간 정산 차원에서 돈을 이체해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상렬)은 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 비리 등으로 교회에서 정직 처분받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로서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소속 교인 전체를 배신한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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