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때 치매 위장한 청주 노래방 업주 살인범…"신상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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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검거 당시 치매 노인 행세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5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랑동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 B씨로부터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치매 노인을 흉내내며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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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검거 당시 치매 노인 행세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5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랑동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 B씨로부터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다.
범행 후에는 현장에 남아있는 혈흔을 수건으로 닦고 폐쇄회로(CC)TV를 피해 약 1㎞ 떨어진 자택으로 도주해 은신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약 12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2시 15분쯤 발견됐는데, 시간이 지난 만큼 경찰은 범인이 멀리 달아났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범행 당시 A씨가 모자에 마스크까지 착용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은 노래방 내부 CCTV에 찍힌 A씨의 흰머리 등을 토대로 형사 30여 명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100대 이상의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주변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사건 발생 약 42시간 만에 A씨를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치매 노인을 흉내내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도검 등 흉기 여러 점을 찾아냈고, 범행 장면 일부가 찍힌 CCTV 영상을 내밀며 추궁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A씨는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도 유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무직인 A씨가 타인 명의 통장을 사용 중인 점, 훔친 돈으로 밀린 월세를 낸 점 등을 미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보면 피의자는 업주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신상 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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