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북한군 재무장에 대응…유엔사 경비요원도 '권총' 소지

성진우 2023. 12. 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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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 재무장에 대응해 유엔군사령부 경비요원들도 권총을 소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19일 성명을 통해 "현재 북한군의 무장 태세를 고려할 때, 유엔사는 JSA 경비요원들에게 민간인과 군인 모두를 보호하도록 재무장할 권한과 자격을 부여했다"며 "이 조치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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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민간인·군인 보호하도록 재무장 권한 부여"
공동경비구역(JSA). / 사진=REUTERS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 재무장에 대응해 유엔군사령부 경비요원들도 권총을 소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어 군사합의에 따른 JSA 비무장화도 폐기하자 우리측 JSA 경비요원들도 재무장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말부터 북한군이 권총을 휴대하자 우리 정부가 이달 초 유엔사에 우리측 요원들의 무장을 요청해 이뤄졌다.

유엔사는 19일 성명을 통해 "현재 북한군의 무장 태세를 고려할 때, 유엔사는 JSA 경비요원들에게 민간인과 군인 모두를 보호하도록 재무장할 권한과 자격을 부여했다"며 "이 조치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유엔사는 과거 합의대로 JSA를 무장해제하는 것이 한반도를 더욱 안전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군 측에 전달했다"며 "JSA가 대화와 정전협정 이행의 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북한군 관계자들을 안심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이튿날 북한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24일부터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했다. 이미 감시소가 다시 설치되고, 무반동총 등 중화기가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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