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소속사, 멤버 3인·부모·외주PD에 130억 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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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3인과 외주 프로듀서 안성일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어트랙트는 오늘(19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씨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 씨와 백진실 씨,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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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3인과 외주 프로듀서 안성일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어트랙트는 오늘(19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씨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 씨와 백진실 씨,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청구 금액을 130억 원으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지만, 소송 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 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 회복의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정산 의무 위반, 아티스트 건강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들며,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이후 멤버 3인이 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가운데 어트랙트는 분쟁 중 회사로 복귀한 키나 씨를 제외한 나머지 3인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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