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사, '한국은 구걸 집단' 발언 시의원에 "차별 발언 용서 못 해"

유영규 기자 2023. 12. 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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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이케다 도요히토 지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가가와현 간온지시 시의원인 기시우에 마사노리의 차별 발언에 대해 "사람 존엄을 해치고 차별의식을 일으킬 수 있어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도쿄신문이 오늘(19일) 보도했습니다.

이어 시의회는 이달 들어 차별 발언을 이유로 기시우에 의원에 대해 찬성 다수로 사직 권고를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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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우에 마사노리 의원 엑스

한국을 '구걸 집단',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각각 표현한 혐오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일본 시의원에 대해 시의회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장도 비판했습니다.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이케다 도요히토 지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가가와현 간온지시 시의원인 기시우에 마사노리의 차별 발언에 대해 "사람 존엄을 해치고 차별의식을 일으킬 수 있어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도쿄신문이 오늘(19일) 보도했습니다.

이케다 지사는 "연수나 강좌 등을 통해 이해를 넓히는 활동을 해나가겠다"며 "서로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집권 자민당 소속인 기시우에 시의원은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 한일 역사문제에 관한 글을 게재하면서 위안부를 겨냥해 "매춘부라는 직업으로도 돈을 매우 많이 벌었다"고 조롱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집단"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달 시노하라 가즈요 당시 시의회 의장은 엄중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어 시의회는 이달 들어 차별 발언을 이유로 기시우에 의원에 대해 찬성 다수로 사직 권고를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기시우에 의원은 자신의 글에 대해 "좋지 않았지만, 개인의 주의 주장은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시의회의 사직 권고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간온지시는 2017년 공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본에서 최초로 혐오 발언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만 엔(약 4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공원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사진=기시우에 마사노리 의원 엑스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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