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2만7000부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 덜미

이은영 기자 2023. 12. 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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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 수사 끝에 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 '쉼터○○'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7000부를 불법 공유해 3억4000만원의 광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트 운영자는 '쉼터○○'외에도 '○○블루' 등 유사한 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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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 수사 끝에 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 ‘쉼터○○’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7000부를 불법 공유해 3억4000만원의 광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 '쉼터○○' 압수수색 현장.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에 따르면 이 사이트에는 올 한해 방문자만 2170만명에 달한다. 웹소설 업계는 이 사이트의 웹소설 불법 공유로 인한 피해액을 5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쉼터○○’외에도 ‘○○블루’ 등 유사한 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쉼터○○’는 소설 비평(리뷰), 정보 소개 게시판 등을 통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웹소설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제공해 은밀하게 웹소설 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있었다.

피의자는 위 과정에서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노출하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3억4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쉼터○○’와 같은 불법 공유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 위반이 아니라거나, 다운로드 링크만 제공해 국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운영 서버를 해외에 둔다고 해도 내국인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게시해도 의도나 양태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피의자를 압수수색하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웹소설과 웹툰 산업이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련 수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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