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김건희 특검법, 28일 상정…수사 폭 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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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수사의 폭이 넓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가 만들었던 (그동안의 특검법) 안과 달리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가 있다. 수사 대상 관련돼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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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가 만들었던 (그동안의 특검법) 안과 달리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가 있다. 수사 대상 관련돼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수사 대상이 도이치모터스(주가 조작 관여 의혹)로 한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건가’라고 묻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있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특검법의 손질 여부’에 대해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며 “이 안은 정의당이 낸 안을 저희(민주당)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이 수사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들어봐야 될 것 같다”며 “그 이후에 뭔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28일이면 사실 저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특검법은) 국회법에 자동 상정되게 돼 있다”며 “특별한 정족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정족수면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박 수석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재의 표결은 무기명이라 이탈 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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