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 들어간 대학병원서 식물인간으로 나왔다…"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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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 좋지 않은 A(43) 씨는 4년 전인 2019년 4월 아버지와 함께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곧바로 A 씨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으나 5분도 지나지 않아 심전도 기계의 그래프가 멈췄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A 씨 상태를 고려해 일반 환자보다 더 각별하게 주의해 호흡수·맥박·산소포화도 등을 기록하며 신체 변화를 관찰했어야 했다"고 전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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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 좋지 않은 A(43) 씨는 4년 전인 2019년 4월 아버지와 함께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1주일 전부터 하루에 10차례 넘게 설사를 하고, 이틀 전부터는 호흡 곤란 증상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2013년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는 A 씨는 "신장 치료를 위해 조만간 혈액 투석도 시작한다"고 의료진에게 미리 귀띔했습니다.
당시 응급실에서 잰 A 씨의 체온은 40도였습니다.
분당 호흡수도 38회로 정상 수치(12∼20회)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A 씨의 호흡수가 정상이 아닌 데다 의식마저 점차 잃어가자 마취 후 기관 삽관을 했습니다.
인공 관을 코나 입으로 집어넣어 기도를 여는 처치법이었습니다.
곧바로 A 씨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으나 5분도 지나지 않아 심전도 기계의 그래프가 멈췄습니다.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병원 응급구조사가 급히 흉부 압박을 했고, 의료진도 A 씨에게 수액을 투여한 뒤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A 씨의 심장 박동은 살아났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응급실에 걸어서 들어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후 그는 스스로 증상을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후견인인 A 씨의 아버지는 2020년 5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총 13억 원을 배상하라며 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소송 과정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도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 삽관을 했다"며 "기관 삽관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경과 관찰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지후 부장판사)는 A 씨가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5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학교법인 측에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대학병원 의료진이 기관 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A 씨 상태를 고려해 일반 환자보다 더 각별하게 주의해 호흡수·맥박·산소포화도 등을 기록하며 신체 변화를 관찰했어야 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의료진은 기관 삽관을 하기로 결정한 후부터 심정지를 확인한 15분 동안 A 씨의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기록하지 않았다"며 "이런 과실과 A 씨의 뇌 손상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A 씨의 호흡수가 증가하고 의식도 점차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관 삽관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병원 의료진이 A 씨의 심정지 이후 뇌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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