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결과도 나왔는데…" 철산법 개정안, 국회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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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사실상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시설 유지보수' 독점구조를 깨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국토교통부가 연초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맡겼던 용역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으로 상정을 기대했으나 국회 상정 리스트에도 오르지 못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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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 상정안된다면 사실상 폐기 수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사실상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시설 유지보수' 독점구조를 깨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국토교통부가 연초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맡겼던 용역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으로 상정을 기대했으나 국회 상정 리스트에도 오르지 못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 상정된 법안 37건 가운데 철산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에 교통소위가 특별히 다시 열려 철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이상 이 법안은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철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토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다.
개정안은 법 제38조 중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한 제3의 업체 등도 맡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SR 수서고속선(2016년 개통)과 진접선(2022년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2024년 개통) 등의 국가철도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맡게 되면서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달 말에 마무리된 BCG의 용역결과를 반영해 개정안에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철산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지만 상정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
컨설팅에서는 현행 철산법이 시설관리 책임을 분산시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업무의 일관성이 부족해지고, 시스템 개선도 지연되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원인 해결보다 책임 공방에 치중되는 경향이 나타나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코레일의 조직혁신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철도 관제와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에 우선은 현 체계 내에서의 조직 개선과 안전 관리에 집중하라는 제안이다.
국회 국토위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철산법 개정 여부를 두고 이해관계자인 코레일과 철도공단, 철도노조의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사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철산법 개정을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고 주장하는 철도노조의 반대가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재순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에 대해 "철산법 개정이 '민영화'는 절대 아니다"라며 "유지보수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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