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3.3㎡당 2000만원 이하 실종”
분상제 적용지역은 4.4% 오르는데 그쳐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양극화가 뚜렷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공사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해 층간소음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기도 했다.
분양가 상한제 여부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것도 특징이다. 올해 인천 검단, 경기 파주 운정,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에서 나온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평균 1500만원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 평균과 557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약 2억원 정도다.
특히, 올해 초 1.3대책으로 서울 일부(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어 올해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작년보다 15.5% 급등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지난해 대비 4.4% 오르는데 그쳤다.
이는 공공택지 내 분양 단지의 경우 택지비가 저렴하고, 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상대적으로 건축 난이도가 까다롭지 않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내 분양 아파트는 경량·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등에서 3~4등급을 받아 인근 민간택지 아파트(1등급) 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향후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공사 검증까지 까다로워져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오늘 분양가가 가장 저렴 하다’는 인식은 이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공사비 상승을 통해 분양가가 오를 요인이 많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에서 소음 기준(49dB·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인 만큼 공사비 추가 인상은 없을 것 이라고 했지만 업계 주장은 다르다. 일단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슬래브 두께(현 210mm)를 높이거나 신기술을 적용하면 현행보다 공사비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내년에 30세대 이상 아파트에 도입할 제로에너지 의무화도 공사비를 상승시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해 단열 기능을 높인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기들을 시공할 경우 공사비가 종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설비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 역시 공사비 상승요인라고 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강화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검단신도시 등 아파트의 경우도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가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동안 아파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간과한 사업 주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연말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곳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열기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인천 서구에서는 DK아시아의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관심을 끈다.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로 1500가구 규모다.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전매제한 6개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12월 26~28일 정당 계약 예정이며 30일 오후 2시 무순위 동호 지정 참여 예정이다. 경량충격음 차단 성능과 세대 간 경계벽 차음 성능에서 1등급을 받아 층간 소음 및 벽간 차음성능이 우수한 아파트다.
이밖에 수도권 내 주요 브랜드 건설사 분양단지도 관심을 끈다. 경기도에서는 GS건설이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12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100㎡ 총 472세대 규모다. 안산에서는 롯데건설이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1순위 청약을 19일 받는다. 총 1051세대 중 전용면적 59㎡ 511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에서는 GS건설이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가 오는 20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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