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빠 아동학대 수사는 '회유' 재판은 '봐주기'
【 앵커멘트 】 MBN이 지난 1월, 군인 아빠가 자녀들을 10년 동안 학대했지만, 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보도해 드렸죠. 그런데 이 사건을 맡은 군사법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민간 법원과 비교해 봤더니 군사법원의 아동학대 관련 형량이 유독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0년 동안 4명의 자녀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초 아동학대 신고 1년 반 만에 나온 판결은 벌금 2,000만 원입니다.
훈계할 목적으로 시작해 학대에 이르렀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아동 어머니 - "그동안 뭐 했나 과연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허무하고 허탈했어요."
▶ 인터뷰(☎) : 임송재 / 피해자 국선 변호사 -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양형에 비추어 볼 때는 좀 이례적으로 나온 판결이 아닌가…."
실제 군사법원의 아동학대 판결이 민간법원보다 관대하게 내려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이 군사재판에서 나온 5년간의 아동학대 판결을 모두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군인 아동학대 신고 127건 중 절반이 넘는 76건이 불기소됐고, 재판에 넘겨진 것도 모두 벌금형으로, 실형은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민간법원은 같은 기간 1심 재판 1,150건에서 실형이 639건으로 벌금형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 인터뷰 : 문효정 /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아동학대 전문 인력 없이 이루어진 군검찰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이 가해부모 중심 판결,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진 것 아닌가…."
군인의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부터 판결까지 민간영역이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사건은 군 검찰의 항소로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이뤄집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김민승 VJ 영상편집 : 양성훈 자료 :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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