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 돈 빼돌려 수십억 '꿀꺽'…前 금융기관 직원, 징역 6년

홍효진 기자 2023. 12. 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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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시장 상인들의 입·출금과 해지, 대출 등 업무를 담당하며 수십억원을 가로챈 전 금융기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기관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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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부산의 한 시장 상인들의 입·출금과 해지, 대출 등 업무를 담당하며 수십억원을 가로챈 전 금융기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기관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의 한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며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계좌의 입·출금, 해지, 계좌이체, 대출, 보험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명의 계좌에서 152차례에 걸쳐 예금 3억8466만원을 빼돌리는 등 수법으로 10여년에 걸쳐 시장 상인 4명의 계좌에서 총 16억원 상당의 예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A씨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기 위해 전표 양식에 직접 피해자들이 출금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뒤,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찍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사업 자금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10억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년 2월 조합원들과의 사적인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소속된 금융기관의 감사를 받았고, 같은 해 6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뒤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고객들의 예금 등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기회로 십수년 간 16억원 상당의 예금 등을 횡령하고, 고객이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했지만,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에 급급할 뿐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사죄하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볼만한 상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 밖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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