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세모녀, NYT에 상속소송 이유 밝혀…LG측은 "일방적 주장"

강현철 2023. 12. 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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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뉴욕타임스(NYT)에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18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21년이다.

세 모녀에 따르면 양자인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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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신용카드 발급 거절 후 계좌 확인하니 거액 채무"
LG 측 "세금 납부, 적법 합의 따라 이행"
2012년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미수연에 모인 LG家[연합뉴스 자료사진]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뉴욕타임스(NYT)에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18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21년이다.

구 대표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구 대표가 자신뿐 아니라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연수씨 등 LG가(家) 세 모녀의 계좌를 모두 확인한 결과 이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이 나타났다.

이들의 LG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고, 세 모녀는 이 중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했다.

세 모녀에 따르면 양자인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세 모녀가 직접 상속세를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구 회장이 당초 자신들이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은 유산을 받은 것도 알게 됐다는 것이 세 모녀의 주장이다.

상속세 문제에 대해 구 회장은 지난 1월 모친 김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세 모녀 계좌에서 빼낸 자금도 되갚을 계획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다만 구 회장은 편지에서 "한국 상속법 체제에서 어른들이 각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LG 경영권이 4대까지 승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머니에게 상속권 주장을 포기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세 모녀는 지난 3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 측은 "원고(세 모녀) 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됐으며,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소송을 낸 김 여사는 지난 9월 추석 때 서울 자택에서 열린 LG 가문 모임에 구 회장이 참석했다면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도, 말도 하지 않았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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