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벌금형’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사퇴 “억울함 풀겠다” 항소

김민지 2023. 12. 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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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곧바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대변인은 재판에서 "당시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해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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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곧바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부대변인직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 정유미)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대변인은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재판에서 “당시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해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사건 전후로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대선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나흘 뒤 담당 경찰관이 물어봤을 때도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의 소유도 아닌 차량으로 위협 운전을 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이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한다.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오늘 항소했다”고 알렸다.

이어 “저는 항시 정당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라며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 직을 사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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