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대장균·홍역 3종 세트’…해외여행 열풍에 전염병도 덩달아 유행 [여행가중계]
‘항공기 전염병 문제’와 ‘여행사 항공권 환불 규정 시정’ 소식입니다. 12월 둘째 주 여행가중계 지금 출발합니다.
시작은 ‘빈대’였다. 197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 최근 다시 등장한 빈대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국내 찜질방, 대학 등에서도 빈대 목격담이 이어지자 빈대와 팬데믹을 합성한 신조어 ‘빈데믹’까지 등장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항공기 및 선박 등을 대상으로 빈대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질병청은 인천·김해·대구·제주·무안 등 5개 공항에 들어오는 항공기 493편을 검역 대상으로 정해 ‘콜레라와 장내 세균 10종’ 검사를 했다. 대상 항공기 중 489편은 꾸준히 운항하는 정기편이었으며 제주 항공기 4편만 부정기편이다.
검역 결과 대상 항공기 493편 중 58편에서 병원균이 나왔다. 병원균이 나온 항공기가 가장 많은 곳은 역시 규모가 큰 인천공항이었다.
인천공항 항공기 총 222편 중 49편에서 균을 검출했으며 검출률은 22.1%다. 다만 인천공항 항공기를 검사할 때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병원성 대장균 검사 항목을 1종에서 4종으로 늘려서 검출률이 더 높았다.
김해공항은 검출률 3.3%로 비교적 낮은 수치로 뒤를 이었다. 김해공항은 항공기 151편 중 5편에서 병원균이 나왔다. 대구공항에서는 항공기 107편 중 4편에서 균을 검출했다. 제주공항 항공기 4편과 무안공항 항공기 9편에서는 병원균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홍역은 1명이 12~18명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초감염재생산지수가 매우 높은 전염병이다. 즉. 홍역과 관련한 면역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옮는다는 뜻이다.
지난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일까지 올해 국내 홍역 환자 수는 8명으로 전부 해외 유입 사례다. 이는 2020년 2월 이후 3년 만에 발생한 홍역 환자다.
환자 중 4명은 카자흐스탄 방문 후 발병했다. 남은 4명은 중 2명은 인도 후 감염, 1명은 태국 방문 후 감염이었다. 카타르발 비행기 내 감염 사례도 1명 있었다. 아직 국내 자체 발병 사례는 없다.
그중 유럽은 작년 1~10월 집계한 환자 수 대비 올해 같은 기간 환자 수가 무려 28.2배나 늘어 무서운 확산 추세를 보였다.
질병청은 인도·카자흐스탄·튀르키예·필리핀 등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하기 전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계에서는 2030세대가 홍역 감염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회 위원은 “1997년부터 홍역에 대한 2회 예방 접종이 필수 접종으로 변해 1983~1996년생은 1회 예방 접종만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20·30세대의 경우 홍역에 항체를 가진 사람이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는 최근 연구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공정위는 국제선 항공권을 팔며 ‘영업시간 외 취소 업무 처리 불가’ 등 불공정약관을 운영해 온 8개 여행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시정 조치 요구를 받은 8개 여행사는 노랑풍선·마이리얼트립·모두투어네트워크·온라인투어·인터파크트리플·참좋은여행·타이드스퀘어·하나투어 등이다.
그간 해당 여행사는 휴일이나 주말 등 24시간 내내 항공권을 팔면서도 소비자가 영업시간 외에 취소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항공권 구매 절차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집계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567건이었다. 이 가운데 여행사를 낀 항공권 구매 관련 신고가 1640건으로 약 64%에 이른다.
이처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가 느는 추세임에도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한 여행사 항공권 구매자는 36만원에 구매한 방콕발 항공권이 직항이 아닌 경유임을 확인하고 당일에 취소하려고 했으나 일요일에 고객센터 연결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월요일에 항공권 가격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 취소 수수료 19만원을 내고 항공권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항공사 측에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 24시간 내 무료 취소 조항을 적용해 달라 요청했다.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개편 요청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환급 기간 조항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여행사는 취소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환급 소요 기간을 2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걸린다는 조항을 내걸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항공권 환불금 수령 기간도 14~1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고 이보다 기간이 더 길어질 때는 고객에게 개별로 알려주도록 지시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구매 당시 예상하지 못한 취소 조건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여행사를 거친 호텔 예약 등 약관에도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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