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野 주도로 복지소위 '강행처리'

차현아 기자 2023. 12. 19. 08: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국가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의대를 졸업하면 이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로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여당은 중증·필수의료를 의무 제공하는 지역의사를 길러내자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부터 해결한 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률안 심사참고자료가 놓여져 있다. 2023.1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따르면 전날 법안소위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재석 10인 중 찬성 6인, 기권 4인으로 통과했다.

제정안에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의대를 졸업하면 이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로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함께 내놨으나 당시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당은 중증·필수의료를 의무 제공하는 지역의사를 길러내자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부터 해결한 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진전이 없다며 지역의사를 길러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의원 6명이 찬성해 처리됐다. 법안이 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부 퇴장하기도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