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野 주도로 복지소위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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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국가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의대를 졸업하면 이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로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여당은 중증·필수의료를 의무 제공하는 지역의사를 길러내자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부터 해결한 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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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따르면 전날 법안소위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재석 10인 중 찬성 6인, 기권 4인으로 통과했다.
제정안에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의대를 졸업하면 이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로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함께 내놨으나 당시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당은 중증·필수의료를 의무 제공하는 지역의사를 길러내자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부터 해결한 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진전이 없다며 지역의사를 길러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의원 6명이 찬성해 처리됐다. 법안이 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부 퇴장하기도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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