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본인 부담 최고 건보료는…월 424만 원

유영규 기자 2023. 12. 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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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만 다달이 1억 2천만 원가량 이상 버는 극소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최고 보험료가 424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보다 월 33만 원 정도 오릅니다.

오늘(1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 2천560원에서 월 848만 1천420원으로 월 65만 8천860원 인상됩니다.

이 상한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 1천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 1천962만 5천106원으로 1억 2천만 원가량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뉩니다.

이런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입니다.

그렇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입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 인상 등 사회 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합니다.

그래서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 1천280원에서 내년에는 월 424만 710원이 됩니다.

월 32만 9천430원이 올라 연간 395만 3천160원을 더 내게 됩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월급에 해당할만한 이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 1천280원에서 월 424만 710원으로 오릅니다.

상한액 월 424만 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천148만 원 수준입니다.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천148만 원 이상을 번다는 말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 3천775만 원 이상입니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극소수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 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더 낮췄습니다.

만약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모두 부담한다면 전체 납부 건보료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2개 기업에서 동시에 임원으로 일하는 A 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한 회사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기업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각각의 소속 회사로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2개 직장에 다닌다면 두 군데서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A 씨가 직장 두 곳에서 받는 월 보수가 모두 다 1억 1천962만 5천106원을 넘으면 내년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월 424만 710원(본인 부담금)씩을 각각 내야 해서 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로만 월 848만 1천420원을 내게 됩니다.

여기다가 A씨가 월급 외 금융이나 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월 6천148만 원을 넘게 벌어들이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424만 710원)도 따로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A 씨의 전체 본인 부담 건보료는 월 1천272만 2천130원에 달합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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