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이, '폭행논란' 전여친 폭로 "병원장에 스폰·강간상해 등 무혐의에도 합의금 2억 요구" [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26)가 폭행 논란을 빚은 전 여자친구 A씨가 대형 피부과 병원장으로부터 성관계를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는 '스폰'을 받은 데 더해 무혐의 결론이 난 강간상해 등을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웅이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어텐션 법률사무소 측은 18일 웅이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공식입장에서 "A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월세 500만 원짜리 최고가 고급 오피스텔이 압구정 대형 피부과의 연세대 의과대학 출신 40대 병원장으로부터 이른바 '스폰'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만남 1회당 200만 원' 스폰 조건과 수 개월에 걸쳐서 40대 스폰남과 주고받은 문자 대화 내역(만남 장소, 성관계 암시, 남성의 신상 등)"을 확인한 웅이는 A씨에게 배신감을 느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때까지 도와주겠다'며 월세 500만 원과 생활비 수백만 원을 여러 차례 마련해줬다고 웅이 변호인은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위와 같은 스폰을 받는 행위는 계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 A씨가 원래 나이인 33살보다 7살 적은 26살로 속였던 점 ▲ 오랜 기간 무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7천만 원 가량의 벤츠 차량을 유지·운행하였던 점 ▲ 백화점의 최고 등급 VIP 고객(연간 구매 금액 1억 원 이상)이었던 점과 같은 여러 석연치 않은 사실들까지 더해지면서 웅이와 A씨의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 과정에서 폭행 등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A씨는 폭행 혐의 외에도 전혀 뜬금 없는 허위 사실인 강간상해, 강제추행, 몰카촬영(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죄명으로 웅이를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 특히 웅이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합의금으로 2억 원을 수개월에 걸쳐 요구했다"며 웅이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웅이를 해당 죄명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웅이 측은 경찰이 지난 7월 강간상해, 강제추행 등에 대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변호인은 A씨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엄벌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릴 것"이라고 알렸다.
끝으로 "웅이는 현재 1년 가까이 수입이 전부 끊긴 것은 물론, 심신이 피폐해져 더 이상 유튜버로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평범한 일상생활 역시 원활하게 해나갈 수 없는 상태로 심각한 우울 증세를 겪고 있다"며 "최근 유튜브 영상은 회사와의 계약상 불가피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웅이는 이를 부끄럽게 여기며 후회하고 또한 반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맺었다.
앞서 웅이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월 A씨와 다투던 중 A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웅이는 A씨에게 신고를 취소하라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에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웅이와 A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돼 파장이 커졌다. 웅이는 A씨에게 "너 나 이제 안 볼 것 같아? 자신 있어?"라며 "X쓰레기 만들어주겠다. XXX아"라며 막말과 상욕을 쏟아냈다.
이후 3개월 뒤인 지난 9월 웅이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현재 진행 상황 말씀 드립니다' 영상에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지난 4월 문제가 됐던 전 연인에게 주거 침입, 데이트 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다"며 "이전 영상에서 약식기소에 벌금형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 드렸다. 하지만 아직 결과를 통해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검찰 쪽에서 연락 받았다"면서 "이 결과는 추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