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피프티 3인·안성일에 130억대 소송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3. 12. 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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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대표 전홍준)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과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130억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어트랙트 측은 19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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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사진|스타투데이 DB
어트랙트(대표 전홍준)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과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130억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어트랙트 측은 19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원에 이른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 회복의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지난 6월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활동 강행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의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강탈 시도가 있었다”며 외주업체 더기버스의 템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항고를 기각했고, 이 과정에서 멤버 키나만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어트랙트는 키나를 제외한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으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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