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매도 폭탄’ 사라지나…오늘 주식양도세 완화 가닥
대통령실,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완화 검토
대선 공약 이행-‘매도 폭탄’ 감소 정책 효과
60조 세수펑크인데 0.05% 자산가 감세 논란
“이참에 양도·거래·금투세 등 전반 논의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연말 매도 폭탄이 사라져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양도세 완화 대상이 소수의 고액 투자자일뿐이라며 부자감세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개편해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은 올해 12월26일이다.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는 투자자의 경우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주식 매도 주문을 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크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및 내년 기준금리 인하 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반면 조세 정책상 논란도 있다. 일부 고액자산가에 대한 부자감세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0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최상목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금융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뿐 아니라, 금융의 국가간 또는 자산간 이동성,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금투세는? “주식 세금 전반적 논의해야”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할 게 아니라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금투세는 여전히 걷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현행 유지하겠다는 기존 여야 합의가 깨지면, 논리적으로 볼 때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도 논란이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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