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했다”…이경, ‘보복운전’ 벌금형 받자 부대변인 사퇴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2.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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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곧바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부대변인직은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 또 "저는 항상 정당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라며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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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경 부대변인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페이스북]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곧바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부대변인직은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한다”며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 또 “저는 항상 정당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라며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A씨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 이후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 부대변인은 불만을 품고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했다.

또 A씨가 1차로로 차선을 바꿨는데도 그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여러 번 급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대변인은 재판에서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사건 전후로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에 해당해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운전하면서 보복운전을 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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