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벌금형’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사퇴

이슬기 기자 2023. 12. 1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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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18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대변인을, 이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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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18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대변인을, 이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내년 총선에선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페이스북 캡처

이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검찰·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오늘 항소했다”고 적었다. 이어 “나는 항시 정당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라며 “억울함은 내가 재판과정에서 풀어갈 나의 몫”이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차량 운행 도중 끼어들기를 한 뒤,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수차례 급제동을 하며 끼어드는 등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 측은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고, 잠이 깊게 들어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리 기사의 연락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대리기사가 ‘면허정지 100일 처분’까지 감수하면서 보복운전을 할 가능성이 적다며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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