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총선 채비' 이경 "억울한 부분 있어 항소… 대변인직은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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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을'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전날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이 부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에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한다"며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건 당시 대리 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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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을'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전날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이 부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에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한다"며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항소했다"면서 "저의 억울함은 재판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고 했다. 다만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부대변인직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번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대리 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당시 대선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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