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에도 들어가는 ‘이것’으로 자살...위해 물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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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의 보존 및 발색에 주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아질산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연말까지 아질산나트륨의 자살 위해물건 지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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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의 보존 및 발색에 주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최근 국내에서 관련 자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아질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 중 하나로, 식중독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와 향미 증진 효과가 있어 전 세계에서 가공육 제품에 극소량 넣어왔다.
4~6g 정도만 섭취해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데 호주·일본 등 해외에서 자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도 아질산나트륨을 이용한 자살사망은 뚜렷한 증가세다. 지난 2017년만 해도 관련 자살사망자가 전무했다가 2018년 3명→2019년 11명→2020년 49명→2021년 46명 등 연간 40여 명으로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아질산나트륨을 따로 빼내 유통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지정한 자살 위해물건은 ‘농약’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 유발 물질,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유발 물질, ‘졸피뎀’ 등 항뇌전증제와 진정·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 유발 물질 등 세 가지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연말까지 아질산나트륨의 자살 위해물건 지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내 생산 육제품의 아질산나트륨 잔류허용기준은 70ppm 미만으로, EU(150ppm) 미국(200ppm)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식품은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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