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김유진 기자 2023. 12. 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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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장애인이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에서 장애인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대면으로만 가입한 만큼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한다.

은행권은 내년 1분기까지 순차적으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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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건물.

은행권은 장애인이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에서 장애인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대면으로만 가입한 만큼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000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한다. 또,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은행도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내년 1분기까지 순차적으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 4월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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