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우회전사고 예방 ‘어라운드뷰 사업’ 잡음
생산업체 간 제품 사양 미흡 논란
로비 계약 등 상대 업체 흠집내기
경기도가 버스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어라운드뷰 사업이 제품 생산업체 간 제품 자격과 미흡한 스펙 제품 설치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제조업체와 운송업체의 자율계약으로 제품사양 공정성 시비 및 로비계약을 부추긴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버스 사각지대 해소로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27억원(보조금 21억원, 자부담 5억4천만원)을 들여 어라운드뷰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17개 시‧군의 26개 업체, 차량 900대다. 단, 차령은 5년 이내다.
도의 어라운드뷰 사업은 우회전 시 차량이 일시 정차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도는 우회전 사망사고 방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D, 4D(코너뷰 기능)로 사각지대 없는 제품을 권장 사양으로 제시했다.
주요 사양을 보면 ▲설치위치(어라운드뷰 4대 및 카메라 추가 기본 2개소 업체와 협의 결정) ▲제조실적(국내 제조생산 확인 가능한 제품으로 500건 이상) 납품실적 증명 ▲정부인정(정부 또는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우수제품 또는 창업혁신 등 조달 지정 제품으로 등록된 제품) ▲사후관리(무상 애프터서비스 기간은 2년 이상이고 직접 유지보수 수행 가능한 사업자) 등이다.
특히 어라운드뷰 본체인 영상녹화장치 중 디스플레이 성능은 야간운전 시 안전한 시야 확보를 위해 야간 조도도 0.0001럭스로 규정했다.
하지만 제조업체 간 제품 사양 미흡, 로비 계약 등 상대 업체 흠집내기로 안전운행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한 업체는 조달청에 미등록된 제품을 버스에 장착, 경기도와 경기버스운송조합 점검에서 계약 철회 및 철거 명령을 받은 뒤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해 제품을 재설치하고 있다. 조달청 미등록 제품을 설치할 경우 행정제재로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업체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이 제품도) 해당돼 상관없다. 사양 기준에는 이상이 없고 기본사양도 안 되는 업체가 들쑤시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체는 스펙 중 3D·4D(코너뷰), 조도 사양 미흡으로 야간에 보이는 스펙 사양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체 대표는 “직원들이 버스업체와 제품에 대한 기준표대로 검사하고 테스트했다. 조도는 사양 기준대로 검사를 마치고 우수 조달로도 승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불공정성 및 로비 계약을 주장하는 업체도 있다. 이 업체는 “지방의원을 통해 특정 업체를 봐달라는 얘기가 있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사업에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설치하면 안 된다”며 공정 경쟁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어라운드 뷰 사업과 관련해 업체 간에 견해가 달라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업체 불신을 막기 위해 내년도 사업에는 조달청에 의한 입찰 또는 경기도 입찰 방식 등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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