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힘 약화될까봐 반대"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해제'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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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독점하는 현행 구조를 깨고 여러 공공기관이 맡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했으나 철도노조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쳤다.
수서고속철도(SRT)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으면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구간이 계속 늘어 열차 탈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실제 운영 기관이 유지·보수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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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개정안의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지 못하면 내년 총선 정국을 앞두고 사실상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은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철산법 38조 규정을 근거로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독점 수행해 왔다. 하지만 열차 탈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철도 건설 등을 수행하는 국가철도공단 등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다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은 철산법의 해당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철도사업자(운영사)가 각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를 맡도록 한다.
현행 안전체계는 국가철도 가운데 진접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맡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철도공단이 공동 발주한 컨설팅 결과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해 즉각 원인 해결이 미흡한 점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3년 SR이 출범하고 2019년 개통하면서 코레일의 고속철도 운영 독점이 깨졌지만, 유지·보수는 여전히 코레일이 맡고 있다. 운영 회사와 유지·보수 회사가 다르다 보니 관리가 어렵고 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커졌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호선 한강철교 정차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며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03년 제정된 철산법은 코레일의 전신인 철도청이 맡았던 철도 업무를 쪼개 철도 운영은 코레일이, 철도시설 관리는 철도공단이 맡도록 했다. 이른바 '상하분리 구조개혁'이었다. 개정안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는 코레일이 유지·보수하되, 서울교통공사 등 자체 유지·보수가 가능한 경우 단독 시행하고 유지·보수 관리 조직이 없는 SR 등은 철도공단 등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철도노조는 "유지·보수 위탁 사업자를 나누는 건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철도 노조원 2만여명 가운데 유지·보수 담당 인원은 8000여명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1만여명의 철도노조를 의식해 법안 개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으로 개방하지 않고 공공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철도업계 관계자는 "유지·보수 업무 이관시 코레일 소속 직원들의 이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연봉 체계가 높은 철도공단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철도노조는 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법안에 반대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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