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상권 활성화 계획 국회에 '발목'…"현장 목소리 들어달라"
'상권기획자 육성 근거' 지역상권법 개정안 국회 계류…초기부터 '난항'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과 함께 지역에 지속 가능한 상권을 만들기로 했으나 이를 받침할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 잡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권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지역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할 '지역상권기획자' 육성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상권발전에 투입될 '지역상권발전기금' 마련을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의 비전은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다. 목표는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지역별 코어(Core) 상권 조성'과 '전략수립을 위한 예비지역상권 발굴·육성'이다.
4대 추진 전략은 △지역가치를 경험하는 매력적인 상권 창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 △지역과 공존·발전하는 상권 △상생하는 상권이다.
업계는 지역상권법 시행 1년여 만에 종합계획이 수립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과 기금 마련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아쉬워했다.
중기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민간의 전문성·역량과 혁신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상권기획자'와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상권기획자는 지역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발전전략을 기획·수립·실행하는 민간 전문법인을 말한다. 지역상권발전기금은 상권발전을 위해 지역 및 상권의 주체(상인·임대인 등)가 공동조성하는 기금이다.
현재 지역상권기획자와 상권전문관리자 등의 정의와 역할을 담은 지역상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10월 발의됐으며 이달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졌으나 다시 계류됐다.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을 이끌 조합의 필수요소인 '상권전문관리자' 육성도 아직이다.
지역상권법에서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운영 주체를 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상권전문관리자 등이 포함된다. 즉 조합을 만려면 상권전문관리자 육성이 필수지만 양성기관 모집 단계서부터 차질을 빚은 것이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최근 지방의 (상권)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최초의 상권 활성화 대책이 나왔다는 점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다만 (종합계획에서) 언급된 부분들을 보면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던 부분이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역에 상권기획자를 투입해 문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상권활성화 노력이 코로나 장기화로 난항을 겪었다. 엔데믹이 됐으니 집중 회복을 지원하는 정부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구체화된 계획을 토대로 추진력 있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콘텐츠 관련 업계 관계자는 "플래너(기획자) 한명을 투입하고는 엄청난 변화를 바래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역, 업종의 특수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경영학도, 대기업 출신의 전문가를 투입한다면 현장과의 매칭이 어려울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달라"고 했다.
중기부는 내년 초까지 연차별 계획을 마련해 구체화된 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상권전문관리자는 내년 초까지 육성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별 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 내년 1분기까지 1년차(2024년도) 계획을 마무리하려 한다"며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 관련해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상권기획자의 역할 등을 설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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