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공동조사 강화한다…“내달부터 과징금 2배”

최훈길 2023. 12. 19. 0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한 공동조사를 강화한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와 맞물려 공동조사가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대규모 주가조작 포착 시 유관기관 협력 방안, 신규 공동조사 사건 선정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이슈들을 논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 대책회의
공동조사 3건 추진, 내달 19일 과징금 강화
김정각 위원장 “주가조작 신속조사해 엄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한 공동조사를 강화한다. 올해 세차례 주가조작 사건 이후 적발·조사·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와 맞물려 공동조사가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2건을 공동조사 중인 금융위·금감원은 공동조사 대상 1건을 추가했다. 금융위·금감원은 공동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건을 공동조사 했고, 3건을 조사 중이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노진환 기자)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와 함께 도입된 제도다. 금융위 조사 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을 공유해 협업하는 것이다. 양기관은 지난 9월에 주가조작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제조사, 현장조사, 영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기관들은 내달 19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개정안에는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강화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들은 신규로 심리·조사에 착수한 사건정보 등을 모두 공유했다. 대규모 주가조작 포착 시 유관기관 협력 방안, 신규 공동조사 사건 선정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이슈들을 논의했다. 기관별 조직·인력이 충분히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공유됐다.

김정각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위원장(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대형 주가조작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 신속한 조사,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대규모 사건에 조사·수사 역량을 집중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