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과징금 제재 도입 점검

정민하 기자 2023. 12. 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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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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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이 협의회는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이번 조심협은 지난 2월 27일 제1차 조심협과 8차례의 비상 조심협(6~8월)에 이어 올해 열 번째 개최되는 조심협이다.

우선 이번 협의회에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오는 2024년 1월 19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 전반에서 큰 개선을 가져오게 된다.

협의회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으며,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개정 자본시장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과 실무협의 등을 잘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이번 협의회에선 지난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실무협의체는 9월 대책 발표 이후 격주로 총 5회 개최됐으며, 신규로 심리·조사를 착수한 사건정보 등을 모두 공유하고, 대규모 주가조작 포착시 유관기관 협력방안 및 신규 공동조사 사건 선정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이슈들을 논의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라는 9월 대책의 효과가 빠르게 시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조심협은 아울러 공동조사 등 심리·조사기관 사건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조심협에서는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 대책의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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