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한유주 기자 2023. 12.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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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8개 은행에서만 가능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이 내년 4월부터는 전 은행권에서 가능해진다.

이에 내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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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내년 4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8개 은행에서만 가능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이 내년 4월부터는 전 은행권에서 가능해진다.

50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장애인증명서를 비롯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데, 절반이 넘는 은행들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서류를 받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내년 1분기까지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메일을 통해 고객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부 은행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바로 전송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내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은행권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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