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새해부터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사용 금지

성소의 기자 2023. 12.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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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사용을 금지한다.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 또는 생수병처럼 다회용기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이 금지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사용을 금지하고 2월부터는 11개 교육지원청과 29개 직속기관, 3월부터는 초·중·고 학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품 범위는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을 비롯해 생수병 등 다회용기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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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내 플라스틱·종이컵·생수병 등 사용 금지돼
시행 초 금지된 일회용품 사용해도 제재는 없어
[세종=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사용을 금지한다. (사진=서울시교육청). 2023.12.18. photo@newsism.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사용을 금지한다.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 또는 생수병처럼 다회용기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이 금지 대상이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금지된 일회용품을 반입·사용해도 별도 제재를 가하진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넷 제로(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행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행사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운동을 알리는 행사로 ▲일회용품 반입·사용하지 않기 ▲책자 형태 간행물 줄이기 ▲불필요한 것은 줄이기 등을 주요 과제로 실행한다.

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사용을 금지하고 2월부터는 11개 교육지원청과 29개 직속기관, 3월부터는 초·중·고 학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품 범위는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을 비롯해 생수병 등 다회용기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이다.

이를 실시하기 위해 청사 내 1층 카페에서는 일회용컵 대신 보증금이 붙는 다회용컵을 제공할 방침이다. 다회용컵에 붙는 보증금은 반납 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체 가능한 물품들은 쓰는 것을 금지하고,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요구르트 등 대체 불가능한 제품들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회용품을 사용·반입하더라도 별도 제재는 없을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향후 제재 방향을 고려해본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후위기 비상시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과 조직문화 및 교육행정 시스템까지 총체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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