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全 은행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가능

이용안 기자 2023. 12.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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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맞게 비대면 가입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내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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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금융감독원 외부

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000만원 이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은행의 경우 이 상품 가입에 필요한 장애인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영업점에서만 접수받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달 기준 수신기능이 없는 수출입은행과 소매금융을 중단한 씨티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 가운데 10곳이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 비대면 제출이 가능한 8개 은행 중에서도 2곳은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하고 촬영해 이메일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와 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메일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곳들도 같은 방식으로 서류 제출 절차의 편의성을 높인다. 다만 소매금융 비중이 낮은 KDB산업은행의 경우 현행 비대면 접수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맞게 비대면 가입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내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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