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0번째 불공정거래 대응 모임…자본시장 나아질까

김보라 2023. 12.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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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10번째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1월부터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재 조치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협업 지속 노력
현재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3건 진행 중

올해 초부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열어 만남을 가졌다. 특히 지난 4월 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조작으로 인한 대규모 폭락사태를 기점으로 조심협은 6월과 8월 사이에는 무려 8차례나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18일 올해 마지막 조심협을 열었다. 벌써 10번째 모임이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은 그동안 화두로 올려 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내년부터 시행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 및 4개 기관 간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공동조사 등 심리‧조사기관 사건 현황 및 대응방향 등이다.

이날 조심협은 그동안 4개 기관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 현안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진행했다. 

앞서 지난 9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4개 기관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업을 강화한다는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1월 19일부터 시행 

내년 1월 19일부터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 등 일명 3대 불공정거래를 저질렀을 경우 과징금 제재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와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 역시 크게 바뀐다.

특히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하면 큰 금전적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조심협에 참여한 김정각 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정 자본시장법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 등과 실무협의 등을 잘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 역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는 새롭게 도입하는 제재 수단인 만큼 세부적인 부과 프로세스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4개 기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지속 노력 

현재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지난 9월 대책 발표 이후 각 기관 실무담당자 간에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상황을 수시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불공정거래 이슈를 대응해 오고 있다. 

실무협의체는 9월 대책 발표 이후 격주로 총 5회 열렸으며 신규로 심리‧조사를 착수한 사건정보 등을 모두 공유하고 대규모 주가조작 포착 시 유관기관 협력방안, 신규 공동조사 사건 선정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이슈를 논의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라는 9월 대책 효과가 빠르게 시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권 등은 가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만큼 관계기관 간 세부 추진방향 등을 적극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3건 진행 중 

4개기관은 앞서 9월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조사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로 협의를 한 바 있다.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는 지난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단 설치와 함께 도입한 제도다.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한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는 중요 조사수단이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조심협 협의를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심협에서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5건(종결 2건, 조사 중 3건)을 공동조사하게 됐다.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부터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제도 활용은 지난 9월 대책 이후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이날 논의에서 조심협은 고도화ㆍ지능화되는 위법 행위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조직‧인력을 충분히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 대책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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