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 금융권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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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이 전 은행권으로 확대됩니다.
오늘(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장애인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면 5천만 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달 기준 18개 은행(수출입·씨티은행 제외) 중 10개 은행이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은행권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비대면 가입이 불가한 10개 은행은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 활용해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이메일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카카오뱅크와 같은 은행은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식으로 개선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우리·농협은행의 연내 도입을 시작으로 광주·전북·경남은행이 다음 달, 하나·제주은행이 내년 2월 그리고 SC제일은행·부산은행·카카오뱅크가 내년 1분기 중으로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들어 거동이 불편한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방안이 개선됐고, 성년후견인의 금융거래 매뉴얼이 발간됐으며, 시각장애인 응대 매뉴얼이 마련됐습니다. 최근에는 은행권 모바일 뱅킹 간편(고령자)모드가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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