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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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1부는 오늘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21년 10월 1심 법원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3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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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19일)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오늘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21년 10월 1심 법원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3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원심이 검찰 내부 업무구조 관련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고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 김관정 형사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극소수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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