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48여만원'… 車보험사기 피해자들, 총 12.8억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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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 상당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9년부터 금감원은 2009년부터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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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9년부터 금감원은 2009년부터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보험료 환급은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 또는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사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공모가 없는 사고에 한해 진행된다.
손해보험사가 판결문 등으로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보내면 보험개발원이 피해자가 사고 후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 대상과 내역을 송부한다. 이후 해당 손해보험사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없이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준다.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엔 안내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보험개발원에서는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절차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보험업계가 피해자 2633명에게 환급해준 보험료는 12억8000만원에 달한다.
업계가 환급 가능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환급 보험료가 33.3% 증가했고, 환급인원과 계약건수도 각 16.3%, 16.5%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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