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48여만원'… 車보험사기 피해자들, 총 12.8억 되찾았다

전민준 기자 2023. 12. 19. 0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 상당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9년부터 금감원은 2009년부터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1년동안 10억원 넘는 금액을 환급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 상당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9년부터 금감원은 2009년부터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보험료 환급은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 또는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사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공모가 없는 사고에 한해 진행된다.

손해보험사가 판결문 등으로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보내면 보험개발원이 피해자가 사고 후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 대상과 내역을 송부한다. 이후 해당 손해보험사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없이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준다.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엔 안내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보험개발원에서는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절차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보험업계가 피해자 2633명에게 환급해준 보험료는 12억8000만원에 달한다.

업계가 환급 가능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환급 보험료가 33.3% 증가했고, 환급인원과 계약건수도 각 16.3%, 16.5%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