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3700억원대 손해배상 소식에 주가 5.65%↓

최유빈 기자 2023. 12. 1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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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결함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소식에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하락했다.

삼성중공업은 378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공시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LNG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가치하락분 2억9000달러(3781억원)을 선주사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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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선박 결함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소식에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하락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삼성중공업의 종가는 751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5.65% 내렸다.

삼성중공업은 378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공시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 전날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PC)인 SHIKC1사 및 SHIKC2(이하 '선주사')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중재 판정 결과를 공시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LNG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가치하락분 2억9000달러(3781억원)을 선주사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중재재판부는 콜드스폿(Cold spot·결빙 현상) 등 결함으로 LNG운반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LNG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가 완전하게 이루어 지지못해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손해는 일정부분 인정한 결과다.

삼성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손해배상 중재는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청구이고 다수의 소송 및 중재 해결을 위해 당사, 한국가스공사, SK해운 3자간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3자간의 협의가 무산될 경우에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본 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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