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문화재 정체성과 제자리 찾기/이기철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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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를 떠났던 귀중한 우리 문화재 2점이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행보가 엇갈렸다.
문화재 보존의 대원칙인 원형은 외형 유지는 물론 본래 있던 자리도 중요한 개념으로 포함된다.
국보로도 지정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한국에서마저 제자리를 찾지 못한대서야 해외로 약탈당하거나 유실된 우리 문화재를 제대로 환수할 수 있겠나 하는 목소리가 커졌던 것이다.
월정사나 부석사가 환수를 요구한 데는 문화재는 본래의 자리에서 그 의미와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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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를 떠났던 귀중한 우리 문화재 2점이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행보가 엇갈렸다. 조선왕조실록은 지난달 본래 있었던 오대산으로 돌아갔다.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 하지만 쓰시마 불상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지난 10월 일본 간노지(觀音寺) 소유라고 판결했다. 일본 민법상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판단의 주요 근거였다.
문화재청의 재감정보고서에 따르면 문제의 불상은 고려 충숙왕(서기 1330년) 서주 부석사에서 제작됐다. 서주는 오늘날의 서산 일대다. 1951년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결연문에는 불상의 제작 시기와 경위, 봉안 위치가 적혀 있다. 고려 서주에 살던 평범한 민초 32명이 발원해 조성한 관음상이다.
이 불상이 일본에 넘어간 경위는 불투명하다. 학계에서는 고려 말 혼란했던 시기, 왜구가 약탈한 것으로 추정한다.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이 불상을 일본에서 훔쳐 오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주목되는 것은 2심 법원이 언급한 위니드루아(UNIDROIT) 협약이다. 이는 약탈당했거나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원래 소유자나 출처국에 돌려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환하지 않으면 체약국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도난 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강원 평창군 오대산 사고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실록이 110년 만에 돌아왔다. 임진왜란 직후인 1606년 오대산 사고 설치 이후 300여년간 보관됐던 곳이다. 1913년 조선총독부 관리들에게 빼앗긴 왕조실록은 주문진항을 통해 배로 일본으로 넘어갔다. 이후 2006년 도쿄대가 서울대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환수됐다. 2011년엔 일본 정부가 오대산 사고본 왕실기록문서 의궤류도 내줬다. 문화재청은 ‘국유’ 왕실문화재라는 이유로 2016년 실록과 의궤를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했다. 원래 자리인 오대산으로 반환하라는 월정사의 요구는 무시됐다.
조선왕조실록은 간행 당시 강화도 정족산, 평창 오대산, 봉화 태백산, 무주 적상산으로 흩어져 보관됐다. 태백산본과 정족산본은 경성제국대 도서관으로 이관시켰다. 정족산본은 창경궁 장서각에서 보관하다 6·25 전쟁 때 북한군이 평양으로 가져갔다. 오대산본은 실록 간행 당시부터 오대산에 보관돼 있었다.
문화재 보존의 대원칙인 원형은 외형 유지는 물론 본래 있던 자리도 중요한 개념으로 포함된다. 국보로도 지정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한국에서마저 제자리를 찾지 못한대서야 해외로 약탈당하거나 유실된 우리 문화재를 제대로 환수할 수 있겠나 하는 목소리가 커졌던 것이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주지 않고 서울에 보관한다면 우리의 문화재 환수 목소리의 정당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터였다.
지방의 문화재 보존과 관리 역량이 문제가 되자 실록 수호사찰인 월정사를 중심으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박물관을 새로 마련했다. 월정사 초입의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오대산본 실록 75책과 의궤 82책 등 유물 1207점을 보관하고 있다.
월정사나 부석사가 환수를 요구한 데는 문화재는 본래의 자리에서 그 의미와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의 불상도 쓰시마보다는 서산이 정체성에 더 부합한다.
일본이 도난품이라며 돌려받고 싶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부석사도 약탈품을 돌려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를 놓고 반일과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불상의 소유 문제가 아니라 제자리 찾기라는 맥락에서 새로운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이기철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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