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 새 '허들' 2개 넘어 사상 첫 '3연임' 도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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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계 서열 5위 포스코그룹의 회장 선출 때 '현직 최고경영자(CEO) 우선 심사 룰'이 없어질 조짐이다.
18일 산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19일 이사회에서 현직 CEO가 연임 의사를 밝힐 경우 다른 후보자들보다 우선 심사하는 현 이사회 세부운영규정(정관) 폐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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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군 선정시 '승계 카운슬' 당연직 배제 의견도 솔솔
국내 재계 서열 5위 포스코그룹의 회장 선출 때 '현직 최고경영자(CEO) 우선 심사 룰'이 없어질 조짐이다. CEO 후보군을 추리는 역할을 하는 'CEO 승계 카운슬'에서 현직 CEO를 빼는 방안도 추진된다. 두 번째 임기를 마무리 중인 최정우 회장으로서는 3연임 도전에 새로운 장애물이 한꺼번에 2개나 추가되는 셈이어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18일 산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19일 이사회에서 현직 CEO가 연임 의사를 밝힐 경우 다른 후보자들보다 우선 심사하는 현 이사회 세부운영규정(정관) 폐지를 논의한다. 지금까지는 현직 CEO가 한 번 더 회장 자리를 유지할 뜻을 밝히면 이사회가 그를 먼저 검증 대상에 올렸다. 이어 CEO 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한 뒤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만으로 연임 여부가 결론 났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지면 연임 신청을 한 현직 CEO도 처음 후보자가 된 인물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CEO 후보추천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따진다. 포스코홀딩스는 3월 '선진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관 개편안을 논의해왔다. 앞서 포스코 노사협의회도 이 같은 정관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프 연임' 구조 개선안 이사회 논의… 최 회장 연임 도전에 경고등
TF가 만든 안에는 포스코홀딩스 CEO 승계 카운슬의 당연직에서 현직 CEO를 제외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CEO 승계 카운슬은 후보군을 선정해 CEO 후보추천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에는 여기에도 현직 CEO가 들어가 있다 보니 연임 의사가 있는 경우 자신의 경쟁자가 될 후보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셀프 연임 구조란 비판이 나왔던 이유다.
최 회장은 2018년 7월 회장직에 취임했으며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2024년 3월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 90일 전까지 이사회에 연임 의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최 회장은 늦어도 연말까지 자신의 거취에 대한 뜻을 밝혀야 한다. 재계에서는 그가 두 번째 연임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이번 정관 개편안으로 도전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이전엔 연임 임기 다 채운 적도 없어... 포스코 "19일 이사회 논의, 의결안 발표"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한 최 회장이 또다시 회장이 된다면 2000년 공기업이었던 포스코가 민영화로 이사회 체제가 도입된 뒤 처음이다. 민영화 이후 포스코 회장들은 모두 정권이 바뀌면 임기 만료 전 물러났다. 이 때문에 연임 후 임기를 다 채운 사례도 없다. 지난달 기준 포스코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공단(6.71%)으로 사실상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현직 최고경영자(CEO) 우선심사 룰 폐지안, CEO 승계카운슬의 현직 CEO 배제안을 놓고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될 세부운영규정 개편 논의 의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진 지배구조 연구의 결과로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 이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 선진 지배구조 TF는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최 회장이 지난 11일 총 3억 710만원을 들여 포스코홀딩스 주식 700주를 장내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포스코홀딩스 측은 "회사의 장기 비전을 보고 개인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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